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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오늘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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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단위:원)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20년납 100세만기 |
10,000,000 |
63 |
27 |
65 |
30 |
69 |
34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 |
20년납 100세만기 |
20,000,000 |
20,280 |
11,280 |
27,360 |
14,760 |
37,580 |
18,700 |
선택계약 |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000,000 |
2,980 |
6,000 |
4,080 |
7,340 |
5,840 |
6,380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0,000 |
1,400 |
4,300 |
1,700 |
4,400 |
2,100 |
4,000 |
선택계약 |
뇌출혈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0,000 |
1,670 |
1,360 |
2,200 |
1,820 |
2,750 |
2,290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0,000 |
9,250 |
7,830 |
12,580 |
10,630 |
17,350 |
14,200 |
선택계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0,000 |
4,820 |
2,270 |
6,380 |
3,000 |
8,430 |
3,840 |
합계보험료 |
40,463 |
33,067 |
54,365 |
41,980 |
74,119 |
49,444 |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사항
분류 |
담보명 |
보장내용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선택계약 |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년미만 50%)※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1년미만 50%) |
선택계약 |
뇌출혈진단비 |
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50%) |
선택계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미만 50%) |
◆ 본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 예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할인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1)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2) 보험료 납입시에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사 자동차보험에 가입중인 고객임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차보험 :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한함(이륜차, 영업용, 원데이자동차보험계약 제외)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는 제외)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②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③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갱신형 보통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54,365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4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 지 환 급 금 |
|||
최 저 보 증 이 율 |
적 용 이 율 |
||||
예상해지환급금(원) |
예상해지환급율(%) |
예상해지환급금(원) |
예상해지환급율(%) |
||
3개월 |
163,095 |
0 |
0 |
0 |
0 |
6개월 |
326,190 |
0 |
0 |
0 |
0 |
9개월 |
489,285 |
0 |
0 |
0 |
0 |
1년(41세) |
652,380 |
0 |
0 |
0 |
0 |
3년(43세) |
1,957,140 |
0 |
0 |
0 |
0 |
5년(45세) |
3,261,900 |
0 |
0 |
0 |
0 |
7년(47세) |
4,566,660 |
0 |
0 |
0 |
0 |
10년(50세) |
6,523,800 |
0 |
0 |
0 |
0 |
15년(55세) |
9,785,700 |
0 |
0 |
0 |
0 |
19년(59세) |
12,395,220 |
0 |
0 |
0 |
0 |
20년(60세) |
13,047,600 |
6,663,607 |
51 |
6,663,607 |
51 |
25년(65세) |
13,047,600 |
6,881,448 |
52.7 |
6,881,448 |
52.7 |
30년(70세) |
13,047,600 |
6,849,620 |
52.4 |
6,849,620 |
52.4 |
35년(75세) |
13,047,600 |
6,494,022 |
49.7 |
6,494,022 |
49.7 |
40년(80세) |
13,047,600 |
5,801,233 |
44.4 |
5,801,233 |
44.4 |
45년(85세) |
13,047,600 |
4,847,880 |
37.1 |
4,847,880 |
37.1 |
50년(90세) |
13,047,600 |
3,602,080 |
27.6 |
3,602,080 |
27.6 |
55년(95세) |
13,047,600 |
2,010,224 |
15.4 |
2,010,224 |
15.4 |
만기 |
13,047,600 |
0 |
0 |
0 |
0 |
주1)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2.5% 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2)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동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주4) 동 상품은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 후 부리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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