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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32 명의 고객님이 |
■ 보험료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만원)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기본계약 |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100 |
1,420 |
1,020 |
1,770 |
1,220 |
2,260 |
1,490 |
선택계약 |
(무)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2,000 |
18,040 |
14,680 |
23,820 |
18,140 |
32,560 |
20,400 |
선택계약 |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1,000 |
2,650 |
5,740 |
2,990 |
5,710 |
3,180 |
5,100 |
선택계약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1,000 |
15,630 |
14,970 |
21,140 |
19,840 |
30,380 |
27,820 |
선택계약 |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해지환급금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1,000 |
17,470 |
11,630 |
24,190 |
15,270 |
34,320 |
21,160 |
선택계약 |
(무)뇌혈관·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20년납 90세만기 |
1,000 |
1,910 |
1,330 |
2,510 |
1,710 |
3,180 |
2,130 |
합계보험료 |
57,120 |
49,370 |
76,420 |
61,890 |
105,880 |
78,100 |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상품명의 `(무)`는 `무배당`을 의미합니다.
※ 주계약 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주계약 보장내용
[ 가입금액 : 1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100 만원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별 보장내용
■ (무)암(소액암 제외)진단비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2,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2,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1,000 만원 |
||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200 만원 |
※ 약관 제3조("암"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대장점막내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
기타피부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
갑상선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
제자리암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
경계성종양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 약관 제3조("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뇌혈관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1,000 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허혈심장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1,000 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뇌혈관ㆍ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뇌혈관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1,000 만원 |
허혈심장질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
1,000 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90세만기, 20년납, 가입금액 100만원, 주계약납입보험료 17.7백원, 특약의 경우 계약사항참조, 단위 : 만원, % ]
경과기간 |
도달나이 |
납입보험료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40세 |
22 |
0 |
0.0 |
6개월 |
40세 |
45 |
0 |
0.0 |
9개월 |
40세 |
68 |
0 |
0.0 |
1년 |
40세말 |
91 |
0 |
0.0 |
2년 |
41세말 |
183 |
0 |
0.0 |
3년 |
42세말 |
275 |
0 |
0.0 |
4년 |
43세말 |
366 |
0 |
0.0 |
5년 |
44세말 |
458 |
0 |
0.0 |
6년 |
45세말 |
550 |
0 |
0.0 |
7년 |
46세말 |
641 |
0 |
0.0 |
8년 |
47세말 |
733 |
0 |
0.0 |
9년 |
48세말 |
825 |
0 |
0.0 |
10년 |
49세말 |
917 |
0 |
0.0 |
11년 |
50세말 |
1,008 |
0 |
0.0 |
12년 |
51세말 |
1,100 |
0 |
0.0 |
13년 |
52세말 |
1,192 |
0 |
0.0 |
14년 |
53세말 |
1,283 |
0 |
0.0 |
15년 |
54세말 |
1,375 |
0 |
0.0 |
16년 |
55세말 |
1,467 |
0 |
0.0 |
17년 |
56세말 |
1,558 |
0 |
0.0 |
18년 |
57세말 |
1,650 |
0 |
0.0 |
19년 |
58세말 |
1,742 |
0 |
0.0 |
20년 |
59세말 |
1,834 |
798 |
43.6 |
25년 |
64세말 |
1,834 |
780 |
42.6 |
30년 |
59세말 |
1,834 |
721 |
39.3 |
35년 |
74세말 |
1,834 |
626 |
34.2 |
40년 |
79세말 |
1,834 |
505 |
27.5 |
45년 |
84세말 |
1,834 |
324 |
17.7 |
50년 |
89세말 |
1,834 |
0 |
0.0 |
※ 이 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25% , 특약 연복리 2.25%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안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순수보장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납입기간중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타 특약을 선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동양생명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03-202203-008(22.03.08~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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