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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손해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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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원)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기본계약
(주계약)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100

1,420

1,020

1,770

1,220

2,260

1,490

선택계약

(무)암(소액암제외)진단비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2,000

18,040

14,680

23,820

18,140

32,560

20,400

선택계약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1,000

2,650

5,740

2,990

5,710

3,180

5,100

선택계약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1,000

15,630

14,970

21,140

19,840

30,380

27,820

선택계약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해지환급금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1,000

17,470

11,630

24,190

15,270

34,320

21,160

선택계약

(무)뇌혈관·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만기

1,000

1,910

1,330

2,510

1,710

3,180

2,130

합계보험료

57,120

49,370

76,420

61,890

105,880

78,100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상품명의 `(무)`는 `무배당`을 의미합니다.

※ 주계약 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주계약 보장내용

[ 가입금액 : 1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 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별 보장내용

■ (무)암(소액암 제외)진단비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2,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1,000 만원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200 만원

※ 약관 제3조("암"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장점막내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갑상선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제자리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500 만원

※ 약관 제3조("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 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1,000 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뇌혈관ㆍ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F(A1)_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90세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1,000 만원

허혈심장질환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1,000 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책임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 기준: 주계약 남자 40세, 90세만기, 20년납, 가입금액 100만원, 주계약납입보험료 17.7백원, 특약의 경우 계약사항참조, 단위 : 만원, % ]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22

0

0.0

6개월

40세

45

0

0.0

9개월

40세

68

0

0.0

1년

40세말

91

0

0.0

2년

41세말

183

0

0.0

3년

42세말

275

0

0.0

4년

43세말

366

0

0.0

5년

44세말

458

0

0.0

6년

45세말

550

0

0.0

7년

46세말

641

0

0.0

8년

47세말

733

0

0.0

9년

48세말

825

0

0.0

10년

49세말

917

0

0.0

11년

50세말

1,008

0

0.0

12년

51세말

1,100

0

0.0

13년

52세말

1,192

0

0.0

14년

53세말

1,283

0

0.0

15년

54세말

1,375

0

0.0

16년

55세말

1,467

0

0.0

17년

56세말

1,558

0

0.0

18년

57세말

1,650

0

0.0

19년

58세말

1,742

0

0.0

20년

59세말

1,834

798

43.6

25년

64세말

1,834

780

42.6

30년

59세말

1,834

721

39.3

35년

74세말

1,834

626

34.2

40년

79세말

1,834

505

27.5

45년

84세말

1,834

324

17.7

50년

89세말

1,834

0

0.0

※ 이 계약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25% , 특약 연복리 2.25%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안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순수보장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납입기간중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타 특약을 선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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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동양생명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03-202203-008(22.03.08~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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