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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오늘하루
22 명의 고객님이 |
■ 보험료 예시 (단위:원)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1세남 | 31세여 | 35세남 | 35세여 | 40세남 | 40세여 | ||||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
20년납 100세만기 |
1백만원 |
106 |
53 |
108 |
55 |
112 |
57 |
선택계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20년납 20년만기 |
10만원 |
38 |
41 |
55 |
53 |
85 |
73 |
선택계약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20년납 100세만기 |
2천만원 |
25,360 |
19,120 |
28,380 |
21,180 |
32,800 |
23,640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Ⅱ |
20년납 100세만기 |
1천만원 |
1,300 |
4,600 |
1,400 |
4,700 |
1,500 |
4,700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천만원 |
10,370 |
8,410 |
11,620 |
9,420 |
13,510 |
10,970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1천만원 |
2,000 |
2,000 |
2,200 |
2,200 |
2,400 |
2,500 |
선택계약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천만원 |
5,440 |
3,210 |
5,900 |
3,560 |
6,520 |
4,030 |
선택계약 |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1천만원 |
2,500 |
1,800 |
2,800 |
2,000 |
3,100 |
2,300 |
선택계약 |
질병후유장해(3~100%) |
20년납 80세만기 |
1천만원 |
3,420 |
3,800 |
3,840 |
4,270 |
4,450 |
4,940 |
보장보험료 |
50,534 |
43,034 |
56,303 |
47,438 |
64,477 |
53,210 |
|||
납입보험료 |
50,530 |
43,030 |
56,300 |
47,430 |
64,470 |
53,210 |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분류 |
담보명 |
보장내용 |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선택계약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건,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함) |
선택계약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
선택계약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선택계약 |
허혈심장질환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
선택계약 |
질병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 보장(보상)내용요약
1. 계약소멸사유:피보험자 사망시
2.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받는 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7종 세만기-고급형(납면적용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특별약관은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약
[독립특약 : 간병인지원 상해/질병입원일당(갱신형), 상해/질병입원일당(갱신형)(전환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3)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4) 위 2)에도 불구하고, 단계별암진단비Ⅱ(갱신형)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 제외) 진단시 납입을 면제함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64,477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4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 지 환 급 금 |
|||||
최 저 보 증 이 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원) |
환급률(%) |
환급금(원) |
환급률(%) |
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193,431 |
0 |
0.0% |
0 |
0.0% |
0 |
0.0% |
6개월 |
386,862 |
0 |
0.0% |
0 |
0.0% |
0 |
0.0% |
9개월 |
580,293 |
0 |
0.0% |
0 |
0.0% |
0 |
0.0% |
1년 |
773,724 |
0 |
0.0% |
0 |
0.0% |
0 |
0.0% |
3년 |
2,321,172 |
0 |
0.0% |
0 |
0.0% |
0 |
0.0% |
5년 |
3,868,620 |
0 |
0.0% |
0 |
0.0% |
0 |
0.0% |
10년 |
7,737,240 |
0 |
0.0% |
0 |
0.0% |
0 |
0.0% |
19년 |
14,700,756 |
0 |
0.0% |
0 |
0.0% |
0 |
0.0% |
20년 |
15,474,480 |
7,554,910 |
48.8% |
7,554,910 |
48.8% |
7,554,910 |
48.8% |
30년 |
15,474,480 |
7,580,610 |
48.9% |
7,580,610 |
48.9% |
7,580,610 |
48.9% |
40년 |
15,474,480 |
5,821,360 |
37.6% |
5,821,360 |
37.6% |
5,821,360 |
37.6% |
50년 |
15,474,480 |
3,305,270 |
21.3% |
3,305,270 |
21.3% |
3,305,270 |
21.3% |
60년 |
15,474,480 |
0 |
0.0% |
0 |
0.0% |
0 |
0.0%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상 만기(적립) 환급금은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적립,산출한것으로 향후 공시이율 변경,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 갱신특약보험료 변동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금(률)에서 갱신특약은 최초가입 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동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면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지(만기)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리이율 : 공시이율 (2021년 09월 22일 현재 1.40%),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0%, 평균공시이율은 연복리 2.25%
- 상기 예시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는 평균공시이율(연복리 3.0%)과 당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 후 부리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 |
보험료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