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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오늘하루 44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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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보험료 인상예정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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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상해급수1급(사무직)

3대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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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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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시점에 따라 보험료 및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상해급수가 다를경우 예약 상담신청에서 별도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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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20070477080006
손해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20070477080006
2024-03-29 오늘하루 42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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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단위:원)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원)

31세남 31세여 35세남 35세여 40세남 40세여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20년납 100세만기

1백만원

106

53

108

55

112

57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38

41

55

53

85

73

선택계약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2천만원

25,360

19,120

28,380

21,180

32,800

23,640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Ⅱ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1,300

4,600

1,400

4,700

1,500

4,70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10,370

8,410

11,620

9,420

13,510

10,97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2,000

2,000

2,200

2,200

2,400

2,500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5,440

3,210

5,900

3,560

6,520

4,030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2,500

1,800

2,800

2,000

3,100

2,300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3~100%)

20년납 80세만기

1천만원

3,420

3,800

3,840

4,270

4,450

4,940

보장보험료

50,534

43,034

56,303

47,438

64,477

53,210

납입보험료

50,530

43,030

56,300

47,430

64,470

53,210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분류

담보명

보장내용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건,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함)

선택계약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미만 수술시 50%지급)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3~1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장(보상)내용요약

1. 계약소멸사유:피보험자 사망시
2.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받는 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7종 세만기-고급형(납면적용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특별약관은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약
[독립특약 : 간병인지원 상해/질병입원일당(갱신형), 상해/질병입원일당(갱신형)(전환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3)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4) 위 2)에도 불구하고, 단계별암진단비Ⅱ(갱신형)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 제외) 진단시 납입을 면제함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64,477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4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 지 환 급 금

최 저 보 증 이 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193,431

0

0.0%

0

0.0%

0

0.0%

6개월

386,862

0

0.0%

0

0.0%

0

0.0%

9개월

580,293

0

0.0%

0

0.0%

0

0.0%

1년

773,724

0

0.0%

0

0.0%

0

0.0%

3년

2,321,172

0

0.0%

0

0.0%

0

0.0%

5년

3,868,620

0

0.0%

0

0.0%

0

0.0%

10년

7,737,240

0

0.0%

0

0.0%

0

0.0%

19년

14,700,756

0

0.0%

0

0.0%

0

0.0%

20년

15,474,480

7,554,910  

48.8%

7,554,910  

48.8%

7,554,910  

48.8%

30년

15,474,480

7,580,610

48.9%

7,580,610

48.9%

7,580,610

48.9%

40년

15,474,480

5,821,360

37.6%

5,821,360

37.6%

5,821,360

37.6%

50년

15,474,480

3,305,270

21.3%

3,305,270

21.3%

3,305,270

21.3%

60년

15,474,480

0

0.0%

0

0.0%

0

0.0%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상 만기(적립) 환급금은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적립,산출한것으로 향후 공시이율 변경,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 갱신특약보험료 변동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금(률)에서 갱신특약은 최초가입 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자동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면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지(만기)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지(만기)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리이율 : 공시이율 (2021년 09월 22일 현재 1.40%),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0%, 평균공시이율은 연복리 2.25%
- 상기 예시된 [평균공시이율 가정시]는 평균공시이율(연복리 3.0%)과 당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 후 부리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5148호(2022.10.18~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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