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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오늘하루 50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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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보험료 인상예정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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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상해급수1급(사무직)

3대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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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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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진단비를 말합니다.
보험료가 0원인 경우는 해당나이에서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신규상품으로 아직 보험료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험료 산출시점에 따라 보험료 및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상해급수가 다를경우 예약 상담신청에서 별도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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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손해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2024-10-14 오늘하루 44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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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원)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20년납 100세만기

1백만원

28

20

29

24

31

27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1백만원

63

31

74

36

89

41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기본)

20년납 20세만기

10만원

34

36

83

68

191

113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3~100%)

20년납 80세만기

1천만원

3,200

3,420

4,340

4,630

6,060

6,320

선택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2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980

2,420

1,940

2,380

1,960

2,300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11,540

9,420

15,620

12,120

21,900

14,390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1,480

4,750

1,770

4,820

2,200

4,10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9,550

7,830

12,930

10,600

18,060

14,300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4,920

2,350

6,500

3,090

8,670

3,96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1,600

2,100

2,100

2,800

2,500

3,300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천만원

3,140

2,000

4,200

2,660

5,240

3,400

합계보험료

37,535

34,377

49,586

43,228

66,901

52,251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분류

담보명

보장내용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 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기본)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기본) 보험금으로 지급 (최초1회한)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2.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3.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선택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 한하며, 특정소액암(유방,자궁경부,자궁체부,전립선,방광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선택계약

허혈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

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③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⑥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

⑦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

⑧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회사에 통지하시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49,586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4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기간(보험나이)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

예상환급금(원)

예상환급률(%)

3개월

148,758

0

0.0%

6개월

297,516

0

0.0%

9개월

446,274

0

0.0%

1년(41세)

595,032

0

0.0%

2년(42세)

1,190,064

0

0.0%

3년(43세)

1,785,096

0

0.0%

4년(44세)

2,380,128

0

0.0%

5년(45세)

2,975,160

0

0.0%

7년(47세)

4,165,224

0

0.0%

10년(50세)

5,950,320

0

0.0%

15년(55세)

8,925,480

0

0.0%

19년(59세)

11,305,608

0

0.0%

20년(60세)

11,900,640

5,887,919

49.5 %

25년(65세)

11,900,640

5,949,999

50.0 %

30년(70세)

11,900,640

5,772,785

48.5 %

35년(75세)

11,900,640

5,276,717

44.3 %

40년(80세)

11,900,640

4,336,580

36.4 %

45년(85세)

11,900,640

3,511,728

29.5 %

50년(90세)

11,900,640

2,493,804

21.0 %

55년(95세)

11,900,640

1,344,264

11.3 %

만기(100세)

11,900,640

0

0.0 %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표준형해지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상품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특약별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72호(2022.01.12~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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