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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시점에 따라 보험료 및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상해급수가 다를경우 예약 상담신청에서 별도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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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손해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199804600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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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은 가입설계에 대한 담보 요약이므로 청약 및 실제 계약 체결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약서류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원)

10세남 10세여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100세만기

3,000

228

84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20년납 100세만기

3,000

1,350

792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20년납 20세만기

10

9

6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3,000

13,557

9,312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600

337

1,048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3,354

2,698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973

1,023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1,785

852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1,221

973

선택계약

질병수술비(1~5종)Ⅱ

20년납 100세만기

300

3,110

3,643

선택계약

일반상해수술비(1~5종)

20년납 100세만기

300

647

400

합계보험료

26,571

20,831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만원)

보험료(원)

20세남 20세여 30세남 30세여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100세만기

3,000

255

87

264

93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20년납 100세만기

3,000

1,488

837

1,557

882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20년납 20세만기

10 16 14 38 38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20년납 80세만기

3,000

1,863

837

1,887

861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3,000

18,300

12,624

25,677

17,751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600

461

1,519

598

1,969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4,607

3,674

6,492

5,14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1,331

1,408

1,906

1,980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2,356

1,111

3,127

1,489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

1,694

1,325

2,469

1,892

선택계약

질병수술비(1~5종)

20년납 100세만기

300

4,042

4,949

5,363

6,736

선택계약

일반상해수술비(1~5종)

20년납 100세만기

300

693

438

716

512

합계보험료

37,106

28,823

50,094

39,343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분류

담보명

보장내용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선택계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 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선택계약

질병수술비(1~5종)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종 : 가입금액의 1/30 지급, 2종 : 가입금액의 1/10 지급, 3종 : 가입금액의 1/6 지급, 4종 : 가입금액의 1/3 지급, 5종 : 가입금액 지급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 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수술비(1~5종)Ⅱ를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 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1~5종)Ⅱ를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선택계약

일반상해수술비(1~5종)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종 : 가입금액의 1/30 지급, 2종 : 가입금액의 1/10 지급, 3종 : 가입금액의 1/6 지급, 4종 : 가입금액의 1/3 지급, 5종 : 가입금액 지급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수술비(1~5종)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보장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3.00% 입니다.

▶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납입면제 사유[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유사암제외)진단/뇌혈관질환진단/허혈성심장질환진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해당 담보는 제외합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 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특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경과기간별 예상 해약환급금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26,571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1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11

318,852

0

0.00

3년

13

956,556

0

0.00

5년

15

1,594,260

0

0.00

10년

20

3,188,520

0

0.00

15년

25

4,782,780

0

0.00

19년

29

6,058,188

0

0.00

20년

30

6,377,040

5,751,501

90.19

25년

35

6,377,040

6,524,655

102.31

30년

40

6,377,040

7,332,164

114.98

40년

50

6,377,040

9,059,165

142.06

50년

60

6,377,040

10,612,857

166.42

60년

70

6,377,040

11,153,238

174.90

70년

80

6,377,040

9,838,009

154.27

80년

90

6,377,040

6,484,042

101.68

만기

100

6,377,040

0

0.00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20,831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10세, 성별:여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11

249,972

0

0.00

3년

13

749,916

0

0.00

5년

15

1,249,860

0

0.00

10년

20

2,499,720

0

0.00

15년

25

3,749,580

0

0.00

19년

29

4,749,468

0

0.00

20년

30

4,999,440

4,174,235

83.49

25년

35

4,999,440

4,649,023

92.99

30년

40

4,999,440

5,088,468

101.78

40년

50

4,999,440

5,711,343

114.24

50년

60

4,999,440

6,162,734

123.27

60년

70

4,999,440

6,041,989

120.85

70년

80

4,999,440

4,862,318

97.26

80년

90

4,999,440

2,971,059

59.43

만기

100

4,999,440

0

0.00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37,106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2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21

445,272

0

0.00

3년

23

1,335,816

0

0.00

5년

25

2,226,360

0

0.00

10년

30

4,452,720

0

0.00

15년

35

6,679,080

0

0.00

19년

39

8,460,168

0

0.00

20년

40

8,905,440

7,486,327

84.06

25년

45

8,905,440

8,337,189

93.62

30년

50

8,905,440

9,203,648

103.35

40년

60

8,905,440

10,729,746

120.49

50년

70

8,905,440

11,221,144

126.00

60년

80

8,905,440

9,838,016

110.47

70년

90

8,905,440

6,484,046

72.81

80년

100

8,905,440

0

0.00

만기

100

8,905,440

0

0.00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28,823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20세, 성별:여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21

345,876

0

0.00

3년

23

1,037,628

0

0.00

5년

25

1,729,380

0

0.00

10년

30

3,458,760

0

0.00

15년

35

5,188,140

0

0.00

19년

39

6,571,644

0

0.00

20년

40

6,917,520

5,153,618

74.50

25년

45

6,917,520

5,502,230

79.54

30년

50

6,917,520

5,771,607

83.43

40년

60

6,917,520

6,211,588

89.80

50년

70

6,917,520

6,070,310

87.75

60년

80

6,917,520

4,862,336

70.29

70년

90

6,917,520

2,971,069

42.95

80년

100

6,917,520

0

0.00

만기

100

6,917,520

0

0.00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50,094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3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31

601,128

0

0.00

3년

33

1,803,384

0

0.00

5년

35

3,005,640

0

0.00

10년

40

6,011,280

0

0.00

15년

45

9,016,920

0

0.00

19년

49

11,421,432

0

0.00

20년

50

12,022,560

9,203,676

76.55

25년

55

12,022,560

10,035,209

83.47

30년

60

12,022,560

10,729,774

89.25

40년

70

12,022,560

11,221,167

93.33

50년

80

12,022,560

9,838,032

81.83

60년

90

12,022,560

6,484,055

53.93

70년

100

12,022,560

0

0.00

만기

100

12,022,560

0

0.00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39,343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30세, 성별:여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31

472,116

0

0.00

3년

33

1,416,348

0

0.00

5년

35

2,360,580

0

0.00

10년

40

4,721,160

0

0.00

15년

45

7,081,740

0

0.00

19년

49

8,970,204

0

0.00

20년

50

9,442,320

5,772,006

61.13

25년

55

9,442,320

6,036,735

63.93

30년

60

9,442,320

6,211,851

65.79

40년

70

9,442,320

6,070,453

64.29

50년

80

9,442,320

4,862,405

51.50

60년

90

9,442,320

2,971,104

31.47

70년

100

9,442,320

0

0.00

만기

100

9,442,320

0

0.00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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