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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오늘하루 41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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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상해급수1급(사무직)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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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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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시점에 따라 보험료 및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상해급수가 다를경우 예약 상담신청에서 별도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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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20210320001452
손해보험협회설계사등록번호 : 20210320001452
2024-12-03 오늘하루 51 명의 고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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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월납,상해1급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입기간, 보험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담보명

납기/만기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원)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100세만기

3,000

270

90

273

96

258

90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20년납 100세만기

3,000

1,575

867

1,578

921

1,473

861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20년납 80세만기

3,000

1,800

900

2,100

900

1,800

900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80세만기

1,000

285

364

361

461

444

586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80%미만)

20년납 80세만기

1,000

3,256

4,644

4,132

5,904

5,254

7,587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1,000

13,300

8,560

17,190

10,650

22,800

12,040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500

600

1,700

700

1,700

750

1,500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500

5,145

4,050

6,630

5,220

8,650

6,645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500

1,450

1,450

1,750

1,800

2,050

2,000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500

2,265

1,075

2,840

1,330

3,500

1,625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500

1,850

1,400

2,300

1,800

2,650

2,000

선택계약

질병수술비(1~5종)

20년납 100세만기

300

6,670

7,720

8,015

8,937

9,518

9,084

선택계약

일반상해수술비(1~5종)

20년납 100세만기

300

765

576

780

685

739

739

합계보험료

39,231

33,396

48,649

40,404

59,886

45,657

※ 기본계약은 필수가입이며, 선택특약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사항

분류

담보명

보장내용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 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선택계약

질병후유장해(80%미만)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79%) 지급

선택계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선택계약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선택계약

질병수술비(1~5종)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종 : 가입금액의 1/30 지급, 2종 : 가입금액의 1/10 지급, 3종 : 가입금액의 1/6 지급, 4종 : 가입금액의 1/3 지급, 5종 : 가입금액의 100% 지급

선택계약

일반상해수술비(1~5종)

상해사고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종 : 가입금액의 1/30 지급, 2종 :가입금액의 1/10 지급, 3종 : 가입금액의 1/6 지급, 4종 : 가입금액의 1/3 지급, 5종 : 가입금액의 100%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1~5종)만 지급)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보장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2.25% 입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 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특약의 경우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기준: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만기상이), 월납, 월보험료 48,649원, 피보험자 예시 : (나이:40세, 성별:남자, 상해급수:상해1급)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41

583,788

0

0.00

3년

43

1,751,364

0

0.00

5년

45

2,918,940

0

0.00

10년

50

5,837,880

0

0.00

19년

59

11,091,972

0

0.00

20년

60

11,675,760

6,182,798

52.95

25년

65

11,675,760

6,249,289

53.52

30년

70

11,675,760

6,056,235

51.87

40년

80

11,675,760

4,466,075

38.25

50년

90

11,675,760

2,800,315

23.98

60년

100

11,675,760

0

0.00

만기

100

11,675,760

0

0.00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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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준법심의필 202203059 (2022.3.28~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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